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2조 ==== [[1791년]] [[12월 15일]] 비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미국/주|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시민의 [[무장저항권|무장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의 존재로 인해 미국에서 무기 소지와 휴대는 법률도 아니고 그 상위 개념인 헌법이 허용하는 권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이 거슬러올라가면 결국 이에 연유하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추가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병대]]란 과거 [[식민지]] 시절 영국의 통제하에 있던 [[상비군]](정규군)과 대비되는 군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일종의 [[의병]] 내지 [[시민군]], [[자경단]]과 유사한 조직을 의미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국가가 무너지는 것 이외에도 연방 권력이 폭주하여 내부로부터 붕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각 주의 독립된 자치권이 위협받았을 때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집단적 [[무장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버지니아주의 모토이기도 한 'Sic semper tyrannis(폭군에겐 언제나 이렇게 하리라)'라는 라틴어 어구가 이를 잘 나타낸다. 반면 오늘날 미국에는 [[미국/주|주]]마다 '주 민병대'라는 공식 조직이 있고 아무나 모여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휘 체계와 계급, 급여, 상벌을 위한 법률도 있으므로 의병보다는 예비군에 더 가깝다. [[주방위군]], [[주방위대]], 해군민병대 모두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미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부문제 중 하나이자 [[FBI]]의 [[주적]] 중 하나인 [[민병대]] 문제도 사실 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헌법에서 '''시민들이 민병대를 구성할 권리를 합법'''으로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법적으로 민병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대신 여타 다른 법률로 무장 단체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민병대 구성을 통제하고 있다. 과거 이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헌법론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곤 했다. [[미국/주|주]] 차원에서 민병대를 보유할 권리인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이 무장할 권리를 가리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는 해당 헌법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총기 규제법 제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전자에 따르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잘 규율된 민병대의 존재를 통한 안보라는 전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에 따르면 '민병대에 소속되기 위해 무장할 권리이므로, 실존 유무에는 상관 없이 개인이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전자를 따른다면 민병대가 없거나 소속되지 않은 시민은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후자라면 그와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지론이었다. 때문에 전자는 총기 규제론자, 후자는 전미총기협회(NRA) 같은 규제 반대론자들이 지지했다. 1939년의 연방 대법원 판례는 '''전자를 택하여''', 개인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 곧 18인치 미만 엽총에 대한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문제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으며 '민병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합헌이라 판결했다. 이후 미국의 총기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졌으며, 적극적인 규제 법령이 제정되고 이전보다 복잡한 신원 심사 절차 및 서류 등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20세기 내내 지속되다가, 2008년에 들어 판례가 '''후자 쪽으로''' 바뀌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s-32|워싱턴 D.C. 대 헬러]]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아슬아슬한 의견으로 수정 헌법 제2조가 '''시민 개인의 무장권을 보장한다'''고 판결했으며, '민병대 소속 여부, 혹은 민병대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시민 개개인이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의 총기 소지는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자유로워졌다. 한편, 규제론자들은 1939년과 달리 바뀌어버린 2008년의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전미총기협회와 총포산업의 로비 및 정치적 선동의 결과라 비난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6861.html|#]] 이 조항에서 다루는 논쟁 및 개별적인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서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